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 2.] [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906호, 2024. 3. 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0조와「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·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5.30 규685><개정 2013.12.12. 규700>

제2조(직급·직렬별 정원)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별표와 같다.<개정 2013.12.12. 규700>

② 삭제 <2018.12.27>

제3조(정원의 배정) 제2조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·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394호, 1999.1.1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「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397호, 1999.3.1.>

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1호, 1999.7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2호, 1999.9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4호, 1999.10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8호, 2000.3.1.>

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3호, 2000.4.1.>

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2호, 2000.7.1.>

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4호, 2000.7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8호, 2000.12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1호, 2001.3.1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의 적용기한)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·별표 4의 지방전산서기 12명은 한시정원으로, 그 적용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39호, 2001.9.1.>

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7호, 2002.2.28.>

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0호, 2002.7.1.>

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2호, 2002.7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3호, 2002.9.1.>

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4호, 2002.11.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6호, 2003.3.20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의 적용기한)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61호, 2003.8.31.>

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3호, 2003.12.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0호, 2004.2.28.>

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5호, 2004.5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0호, 2004.7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3호, 2004.10.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8호, 2005.3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3호, 2005.5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7호, 2005.9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2호, 2006.5.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3호, 2006.7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6호, 2006.8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9호, 2007.3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1호, 2007.3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3호, 2007.6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9호, 2007.9.1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3호, 2007.12.28.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5호, 2008.2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0호, 2008.6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4호, 2008.8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0호, 2009.3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8호, 2009.6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1호, 2009.8.1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8호, 2009.12.2.>
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0호, 2009.12.14.>
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6호, 2010.2.26.>

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8호, 2010.3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5호,2010.6.26.>

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3호,2010.12. 7>

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8호,2011.2.25.>
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1호,2011.5.13.>

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2호,2011.6.13.>

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7호,2011.8.18.>

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0호,2011.11.3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4호,2011.12.24.>

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2호,2012.2.29.>

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4호,2012.7.11.>

이 규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3호,2012.12.31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9호,2013.3.1.>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3호,2013.4.29.>

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호,2013.5.30.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6호,2013.6.29.>

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7호,2013.9.1.>

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7호,2013.11.29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0호,2013.12.12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1호,2013.12.30.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6호,2014.3.1.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9호,2014.4.15.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「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“지역교육청(소속기관 포함)”을 “교육지원청(소속기관 포함)”으로 한다.

⑫부터 ⑬까지 생략

부칙 <제712호,2014.6.30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3호,2014.7.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0호,2015.1.1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5호,2015.3.1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1호,2015.5.29.>

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5호,2015.8.31.>
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2호,2015.12.31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3호,2016.2.29.>
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0호,2016.6.30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4호,2016.1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7호,2017.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7호,2017.6.30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1호,2017.1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4호,2018.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8호,2018.6.27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2호,2018.8.31.>

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7호,2018.12.27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0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6호, 2019.6.28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0호, 2019.8.30.>

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4호, 2019.12.3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9호, 2020.2.28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7호,2020.6.30.>(타법명)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0호, 2020.8.31.>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4호, 2020.12.31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6호, 2021.01.20.>

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0호, 2021.03.01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4호,2021.7.1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8호,2021.8.31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8호,2021.12.22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2호,2022.2.23.>

이 규칙은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8호,2022.6.23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9호,2022.8.25.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74호,2022.11.7.>

이 규칙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79호,2022.12.28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4호,2023.2.22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5호,2023.4.25.>

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8호,2023.6.26.>
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3호,2023.8.31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1호,2023.12.29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6호,2024.3.1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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